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는 했다.
이날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