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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만장일치로 기각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3-13 10:33 게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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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안 기각으로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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