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소위 ‘대광법 개정안’ 처리 놓고 여당 의원 반발 퇴장<br/>‘신공항법 2차 개정안’ 상정조차 못 해… 탄핵정국 속 표류 우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핵심쟁점인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자기금 확보 근거를 담은 법안인 ‘TK신공항 2차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TK신공항 2차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3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소위는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대도시권의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규정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이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행법상 광역시가 아닌 전주시가 법안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의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의 개정안이 거수 표결 처리됐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퇴장하며 회의는 산회 됐다.
결국 지난 2월 교통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던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이날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회의까지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 어려운데다, 현재 공자기금 확보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의석을 앞세워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지금같은 여야 대치 분위기로는 당장 다음 소위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대통령 탄핵 선고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