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br/>헌재, 13일 선고 방침 밝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먼저 소추된 탄핵 사건부터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종결 후 29일 만에 결론나게 됐다. 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종결된 후 17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추됐다.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여부 결론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하루 간격으로 연속해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가 14일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졌다. 실제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 왔다. 헌재가 12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길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선고가 늦어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월 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리 끝났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 선고가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이란 점에서 대통령보다 더 늦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