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달 2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 설치 시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상향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가 허용된다.
또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입지도 허용될 수 있게 됐다.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돼 시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