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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 논란

등록일 2025-03-04 19:15 게재일 2025-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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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구 논설위원
우정구 논설위원

청년연령의 기준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잦다. 우리나라 청년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까지다. 그러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기대수명이 느는 등 사회적 변수의 등장으로 오래전부터 청년 나이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돼 왔다.

올들어 국회서도 청년연령을 39세까지 상향하자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제 청년연령은 시간의 문제지 사실상 상향이 기정화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안 발의에도 불구,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청년연령을 상향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의하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83곳이 40대를 청년연령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역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경북도내만 해도 22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면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 지역마다 나이가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청년과 시골청년의 기준 연령이 다르고 경북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청년연령의 기준이 서로 다른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령화하고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입장에선 청년연령의 상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건강 나이가 그만큼 늘어난 것도 연령 상향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청년 나이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 개정이 문턱에 들어선 만큼 청년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연령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우정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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