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의 지문으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31)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최초 사례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라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
바로 그 양정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4일 열린 재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양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언급처럼 양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후, A씨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살해 도구를 검색하고,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양씨는 ‘계획 살인’이라는 수사기관의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검찰은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며, (양정렬의) 교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의 선고일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