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환경관련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ㆍ문경, 사진)이 왕성하고 효과적인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 및 수정 반영돼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후변화 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과 생태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우, 태풍, 가뭄 등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및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이외의 법률들도 국민 건강증진과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6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14건을 통과시키며 30.4%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온 성과로 평가된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 공기질 환경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