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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합류 여부 ‘尹탄핵 심판’ 최대 변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2-27 20:14 게재일 2025-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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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권한쟁의 청구 가능… 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결론<br/> ‘9인 완전체’땐 지난 25일 종결된 변론 재개·선고 기일도 미뤄져<br/> 국회측 즉시 임명 결정은 각하… 최상목 권한대행 선택에 관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재 구성원 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 참여 여부, 선고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급부상했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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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대표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남겼다.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긴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면 형사소송법상의 공판갱신 절차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기존 증거·증인신문에 대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1∼2차례 기일을 열어 간소하고 신속하게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평의를 열 수도 있다. 이 경우 절차적 논란 등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거나 마 후보 스스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려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수도 있다.

최 대행은 이날 헌재 선고에 따라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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