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2022년 지방선거와 및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도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한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 지의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