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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확대…1개소당 5천만 원, 이자 지원 3% 상향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2-21 10:33 게재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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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사
울릉군청사

울릉도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울릉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지원 상향 및 자금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

울릉군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2025 울릉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7억 증액된 12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또한,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울릉군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1개소당 최대 5000만원(2024년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 실행시 이자 3%(24년 2%)를 2년간 확대 지원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줘 경영 안정화 및 자금난 해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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