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는 19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정된 조례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공공심야약국 관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은옥<사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동구에는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었으나 관련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를 높이고 공공심야약국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