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부터 대중교통 변화<br/>‘통합무임 교통카드’ 보급으로<br/> 고령층서도 크게 불편 못 느껴<br/> 24일 버스 노선 개편에 맞춰<br/> 시범운영 1034대로 대폭 확대<br/> 미뤄왔던 택시 기본요금 인상<br/> 2㎞ 4000원에서 ‘1.7㎞ 4500원’
대구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18일 대구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시작하고, 택시는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버스 내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지불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1차 5개 노선 98대, 2차 40개 노선 583대에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7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이용객의 교통카드 미사용 및 현금 사용 비율이 1.4%에서 0.8%로 현저히 감소해 대부분의 승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최초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보급과 대상 연령층의 점진적인 확대로 고령층에서도 ‘현금 없는 시내버스’에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구시는 전격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결정했고, 오는 24일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맞춰 시범운영 대수를 40개 노선 583대에서 77개 노선 1034대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대구시 시내버스 운행 대수의 66%에 해당된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행은 거스름돈 환전에 따른 사고 위험과 운행 지연을 예방하고, 현금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비용(연간 8억2000만원) 절감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민들은 교통카드 사용을 통한 요금 할인과 무료 환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통카드 미소지 승객은 버스 내 요금납부안내서를 배부받아 계좌이체 하거나, 정류장에 부착된 QR코드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 경영난과 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구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는 택시 1회 평균 이용거리(5.58㎞) 기준으로 12.6% 정도 인상되는 수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금조정안은 지난해 연말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침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에 택시운임 및 요율이 조정·시행된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현행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운임의 경우, 현행 오후 11시에서 익일 오전 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심야할증이 자정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는 30%로 10%p 인상되며, 대구시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30%에서 35%로 변경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심야할증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요금인상은 당초 1월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내수진작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다소 늦춰 오는 22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이번 요금조정에 맞춰 대구에서 운행하는 택시 전체에 ‘앱 택시미터기’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앱 미터기’는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로 보다 정확한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 요금조정 시 소프트웨어가 일괄 적용돼 미터기 수리검정과 주행검사가 불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계외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 부당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택시이용에 신뢰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황 등으로 12월 초 불가피하게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됐으나, 대구시는 연초와 설 명절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한 시행을 연기해 왔다”며 “요금인상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친절 강화와 차량 청결도 향상 등 운송서비스가 확연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