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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5-02-18 14:31 게재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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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는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령군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령군 베트남 타이빈성 박장성 MOU 체결 동의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원환 의원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및 예규와의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해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복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장기 재직 휴가 및 퇴직 준비 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령군의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각 부서에서 상정된 조례안과 군정 계획들이 고령군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의장은 이어 “특히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고령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 기자@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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