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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 나서

김보규 수습기자
등록일 2025-02-17 16:46 게재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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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집중단속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및 일반도로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대상 자동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적재량 1.5톤 초과), 사업용 여객 자동차(전세버스 등) 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운행정지(화물 5일, 전세버스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 원, 개인화물 10만 원, 전세버스 2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적재량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 밤샘 주차를 해야 한다.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은 “사전에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며, 집중 단속기간에는 3개 조 단속반을 구성해 아파트 및 주택가를 비롯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운송업체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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