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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시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2-16 19:44 게재일 2025-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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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임시회서 대표 발의<br/>“지역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구시의회 하중환<사진> 의원은 최근 제31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 내에서만 감경이 가능해 선수들이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또 지역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이 미비해 체육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 및 시 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도 사용료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대표팀 훈련과 시 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 훈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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