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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2-14 17:03 게재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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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탄핵 심판 동시 대응 어렵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출석할 수 없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20일 열린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형사 재판을 한 다음, 곧바로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병행하면 방어권 보장 문제 등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 대리인단을 별도로 선임했지만 윤갑근, 석동현, 황교안 변호사 등 상당수는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현재 재판관들이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루에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모두 대응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리하고, 외부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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