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한덕수·홍장원 증인 신청<br/>오늘 평의서 증인 채택 여부 결정 <br/>추가 증인 채택 없이 일단락땐<br/>이르면 내달초 선고 이뤄질 듯<br/>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청구인(국회) 측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2시간, 이제껏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일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일까지 이 정도 주장이 나왔으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오는 18일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된 상황에서 추가 증인까지 채택되면 18일 이후로 변론기일이 1∼2차례 변론기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증인 채택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14일 재판관들이 모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할 경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최종 변론 절차까지 별개로 진행한다면 이달말까지 변론 기일이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다.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마무리 후 선고까지 최소 2주 정도 걸렸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재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