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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 속도… 다양한 의견에 ‘진통’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2-13 20:12 게재일 2025-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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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초안 작성…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추진<br/>아이 이름 딴 법안·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등 반발 예상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이 이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하늘이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에는 37.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교원 임원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역시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사 1명의 의견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복직이 좌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늘이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는 진통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이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남겨둔 채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내에서 폭력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교육 활동에서 일체 배제하는 조건과 절차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구축하도록 구조 개선과 투자도 병행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 및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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