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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각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2-12 20:12 게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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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이 대표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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