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이 대표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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