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계약불이행 관련 처분
속보=영덕군산림조합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성학 조합장이 직전 운영하던 산림기술사 사무소에 대한 ‘부정 당업자 제재’ 처벌이 내려졌다. <본지 2024년 11월 29일자 3면, 12월 23일 1면, 2025년 1월 6일 1면, 1월 7일 1면, 1월 9일 5면, 1월 15일 5면, 1월 20일 3면 보도>
10일 영덕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양 조합장이 직전 운영하던 산림기술사 사무소가 영덕 산불피해지 산림 생태복원 사업 감리용역과 2024년 추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영해 지구) 등 2건의 계약을 불이행한 건과 관련, 영덕군산립조합에 입찰참가자격제한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산림조합은 오는 3월 9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 및 신규계약, 수의계약에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산림조합 (조합장 양성학) 대표자로 사용해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합장 개인이 전직 직장에 있던 문제로 조합이 제재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일부 대의원 등을 포함, 조합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