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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2-03 20:13 게재일 202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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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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