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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석면피해 예방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김보규기자
등록일 2025-02-02 15:28 게재일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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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슬레이트 철거 339동, 주택 지붕개량 47동 등 지원<br/>올해부터 노인·어린이 시설로 지원 확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현장 모습 /포항시청 제공
슬레이트 지붕 철거 현장 모습 /포항시청 제공

포항시는 오는 3일부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339동, 주택 지붕개량 47동,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50동,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 15동이다.

올해부터 건축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이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확대됐다.

또한, 이번 해에만 한시적으로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 가구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한해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지원한다.

다만 개인이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안내 현수막 /포항시청 제공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안내 현수막 /포항시청 제공

희망 신청자는 건축물 사진을 찍어 예산 소진 전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확정과 업체 방문(면적조사), 철거 및 개량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자원화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26동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11억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3,881동을 처리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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