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슬레이트 철거 339동, 주택 지붕개량 47동 등 지원<br/>올해부터 노인·어린이 시설로 지원 확대
포항시는 오는 3일부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339동, 주택 지붕개량 47동,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50동,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 15동이다.
올해부터 건축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이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확대됐다.
또한, 이번 해에만 한시적으로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 가구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한해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지원한다.
다만 개인이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 신청자는 건축물 사진을 찍어 예산 소진 전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확정과 업체 방문(면적조사), 철거 및 개량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자원화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26동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11억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3,881동을 처리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