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보석 신청·탄핵심판 중지 요청 등 방어권 보장 모든 수단 동원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월 13일까지 정해진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월까지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청구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만 탄핵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심판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재판관 재량이다. 일부에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탄핵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거나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편향성 우려를 제기해온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