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이상 찬성 필요한 탄핵<br/>재판관 8인 중 4인 인용 의견<br/>민주 “유감이지만 결과 존중”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중도·보수 및 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고리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