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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기각…방통위원장 복귀

윤희정기자
등록일 2025-01-23 10:13 게재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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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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