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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김현묵기자
등록일 2025-01-20 11:02 게재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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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올해 시행되는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의성군의 이번 법령 개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 및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자동차를 구입 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최대 14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소형·저가주택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구입 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유지된다.

김주수 군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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