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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내란특검법 수정안 통과…與 거부권 요청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1-18 12:09 게재일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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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환 등 뺏지만 인지사건으로 모든 수사 가능” 반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 수정안은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11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별건으로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 내란 선전·선동 다 뺀다고 해봤자 ‘관련 인지사건’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눈속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별건수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최 권한해댕이 이번에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된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선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두 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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