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다는 공수처 발표에 대해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체포는 ‘불법’이라며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이냐는 질의에서 “그렇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전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권 위반이어서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심사를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