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기업 경제활동 지원 나서<br/> 숙박시설 규제 완화 등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
포항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시민 경제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 건폐율 완화,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범위 확대,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특정 교육연구시설 입지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지면 해안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욱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인허가 추진으로 시민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3월 중 해당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