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제3자 추천 수정안’ 내민 野 vs 與는 ‘자체 특검법’으로 방어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1-12 19:47 게재일 2025-01-13 4면
스크랩버튼
‘계엄 특검법안’ 놓고 여야 재격돌<br/>  민주, 오늘 법사위 통과 시킨 후 <br/>  늦어도 16일까지는 본회의 처리<br/>“구체적 案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br/>“외환죄 추가는 안 된다”는 국힘 <br/>  이탈표 방지 위해 ‘발의 주체’를<br/>  108명 공동명의로 추진하기로

여야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야당이 내란특검법 추진을 위해 여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수정안을 낸 가운데 여당은 내란특검법 방어를 위해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야6당이 지난주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또는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가 추가된 점 등을 빌미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정작 발의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용, 내부 표 단속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니면 신속한 발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상정 전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할 경우 본회의 직전이라도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외환 유치죄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빨리 정해야 한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회의 전까지 얼마든지 이야기하겠다”면서도 “세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란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닌 이를 무마하고 은폐하려는 특검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신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제3자 추천 방식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여당이 버티기로 일관할 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특검법 발의 시 주체를 국민의힘 108명 공동명의로 해 이탈표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특검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강경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