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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사법부가 적법절차 어겼다면 모두 무효돼야”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01-12 17:38 게재일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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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 되어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거나 법에도 없는 반려처분을 받아 서부지법 우리법 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질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 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어느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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