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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1-09 19:52 게재일 2025-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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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의 1년 6개월 만에 오늘 처음 웃었다”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 한 후 박 전 대령의 모친 김 모(70)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혐의를 벗었다”며 국민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솔직히 군사재판이어서 결과 예측은 어려웠다”면서 “오늘 선고를 보고 느낀 것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시대는 완전 끝났구나’하는 것이었다”며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밀알이 됐으면 한다고 술회를 피력했다.

“재판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 그는 “판사님이 항명죄와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할 때 눈물이 속을 타고 흘렀다”고 말했다.

아들이 논란에 휘말린 후 겪었던 고초와 아픔에 대해서도 회상했다. 김 씨는 “우리 가족들은 1년 6개월여 동안 웃음을 잃었었으며 유배지 생활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참 힘들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이 재판 받는 도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훈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8월부터 포항 보경사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김 씨는 “사회생활을 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민의힘 정치 계보 당원으로서 생활해 왔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이 정부 아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참으로 혼란스러웠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포항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 보수 인사들이다 보니 어디 마땅히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도 없었다”면서 그래도 남모르게 알음알음 찾아와 격려하고 아픔을 함께해 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역의 모 금고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때 왕성한 활동을 한 여류 인사였던 그는 아들 사고가 나자 사실상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 상태로 지내왔다.

김 씨의 아들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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