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포항출신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동안 박 전 대령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던 김 전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포항 대동고등학교,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대령은 ROCT출신으로, 1996년 해병대에 들어와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등을 역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