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날 저녁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