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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임박… ‘물리적 충돌’ 우려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1-02 20:20 게재일 2025-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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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르면 오늘 나설 듯<br/>경호처, 신변 보호 조치 유지<br/>지지자들 한남동 관저 집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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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대통령실 지휘 권한이 있는 이들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 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검사가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와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신변 보호를 조직의 존재 이유로 하는 경호처로서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혀, 지지자들과 공수처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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