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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5 달라지는 제도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01-01 19:10 게재일 2025-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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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이상 대중교통 요금 무료<br/>참전명예수당·아동양육비 인상<br/>교통·경제·보건분야 등 혜택 UP

대구시가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2025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25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4개 정책을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눠 설명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2015년 이후 광역철도 개통,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등 그간의 도시 및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체 노선 중 56.6%가 조정된다. 이를 통해 노선 중복 개선 및 굴곡도 감소 등으로 평균 배차간격이 0.3분 단축돼 버스 61대가 증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칠곡∼영남대, 국가산단∼동대구역 등 외곽∼도심을 연결하는 직행·급행 노선 신설로 장거리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이 버스는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3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7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개인용 이동장치(PM)의 주·정차 위반 신고도 모바일을 활용해 PM의 QR코드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민원은 PM 운영업체와 실시간으로 연계돼 민원접수 후 1시간 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확대해 소형주택 취득 시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대구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4년 3만원 인상(10→13만 원)한데 이어, 2025년에도 20만원(13→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2023년 10만원 대비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기존 2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23만원을 지원하며, 학용품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해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없는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의 검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달성군, 군위군에 거주 중인 51∼70세 홀수년도 출생(짝수해는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이다.

시는 저출산 위기 속에 임산부의 이동을 돕기 위해 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만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을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받게 했다.

또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를 1회에 한해 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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