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