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라고 외쳤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 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참여해 부결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재적 과반으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