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효력을 놓고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