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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하면 교내장학금 제한 완화”

김채은기자
등록일 2024-12-25 18:34 게재일 2024-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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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상 상한 5.49% 확정<br/>시국 고려 동결기조 유지키로<br/>대신 교내장학금 10% 줄여도<br/>국가장학금 지원 받을 수 있어

내년에도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됐던 교내장학금 제한을 완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해 오는 30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물가 상승,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정함을 고려해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교내장학금과 관련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대학에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는 것과 함께 교내장학금을 유지하고 확충해야 했다.

상한 범위 내에서라도 등록금이 인상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아울러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기 위해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10%를 상회하는 약 18%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교협 등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학이 교내장학금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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