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따라 책임있는 결정내려”<br/>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권 행사<br/> 민주 “내란 공범 되려나”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여당의 찬성이 없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해 온 야당은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 하나”고 비판했다.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의 앞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가지 특검법 중에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