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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에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12-17 19:53 게재일 2024-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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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수령 여부 확인 안돼… 송달 7일내 제출, 지연땐 기한 늘어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문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는 인편과 우편, 전자 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됐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은 문서의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문서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직접 사실관계·법리 문제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만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았다”며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했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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