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궐위 아닌 직무 정지땐 안돼… 공백 사태 민주 탓”<br/>민주 “터무니없는 주장” 반박… “9人 체제 바람직 공석 3人 국회 몫”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는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권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 권한대행이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특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특위 가동을 통해 연내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대선을 치르려는 야당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여당의 생각이 충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명이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 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될 수 있지만 찬반이 나뉘는 경우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6인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탄핵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