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피의자 尹 대통령 18일 검찰 조사 받으러 나올까?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12-16 19:56 게재일 2024-12-17 3면
스크랩버튼
공조본, 내란·직권남용 혐의 <br/>오전 10시 출석 요구서 발송<br/>경찰, 尹 사건 공수처로 이첩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16일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다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중복 수사 논란을 피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전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은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의 기소 범위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정돼 있기 때문.

공수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합동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