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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방안 강구…강효구 상주시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12-16 15:18 게재일 202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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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제공.

절대적인 농촌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의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밭침하고자 발의됐다.

우선 시장의 책무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토록 명시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인력 수급방안, 출입국 관련 지원, 교육, 의료지원 등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다.

지원 내용은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산재보험료 및 검사비용, 긴급의료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 등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국내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인부를 충당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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