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인 농촌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의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밭침하고자 발의됐다.
우선 시장의 책무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토록 명시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인력 수급방안, 출입국 관련 지원, 교육, 의료지원 등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다.
지원 내용은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산재보험료 및 검사비용, 긴급의료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 등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국내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인부를 충당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