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다.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이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