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군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12명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