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4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 했다. <사진>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등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발생될 것을 우려해 이뤄졌다.
시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 이상(밤 12시~오전 4시)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단속된 차량은 지역 내 차량일 시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타지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 위반행위에 대한 통보서와 증거자료를 송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도로변과 주택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