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지역으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운행제한 지역이라도 저공해 조치 차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적용 대상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없도록 24시간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